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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폭스바겐·볼보·토요타·BMW·모터트레이딩 자발적 시정조치(리콜)
작성 : 2023년 02월 15일(수) 13:45 가+가-
[신동아방송=고경민 기자] 국토교통부(장관 원희룡)는 현대자동차㈜, 폭스바겐그룹코리아㈜, ㈜볼보자동차코리아, 한국토요타자동차㈜, 비엠더블유코리아㈜, ㈜한국모터트레이딩에서 제작 또는 수입·판매한 총 33개 차종 93,575대에서 제작결함이 발견되어 자발적으로 시정조치(리콜)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결함시정과 관련하여 각 제작사에서는 자동차 소유자에게 우편 및 휴대전화 문자로 시정방법 등을 알리게 되며, 결함시정 전에 자동차 소유자가 결함내용을 자비로 수리한 경우*에는 제작사에 수리한 비용에 대한 보상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국토교통부는 자동차의 결함으로부터 국민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자동차의 제작결함정보를 수집·분석하는 자동차리콜센터(PC www.car.go.kr, 모바일 m.car.go.kr, 연락처 080-357-2500)를 운영하고 있으며, 누리집(홈페이지)에서 차량번호 및 차대번호를 입력하면 언제든지 해당차량의 리콜대상 여부와 구체적인 제작결함 사항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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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ogyeongmin@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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