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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 中, “간첩행위 적용 대상 확대, 여행객 주의 필요”
작성 : 2023년 07월 03일(월) 21:22 가+가-

사진=천안문 경비 병력. sns

[정보] 中, “간첩행위 적용 대상 확대, 여행객 주의 필요”

[신동아방송=Lin jing zi 특파원] 중국이 간첩행위 적용 대상을, ‘국가 기밀·정보를 빼돌리는 행위’에서 ‘국가 안보·이익에 관한 정보를 빼돌리는 행위’로 확대한 반간첩법을 2014년 이후 9년만에 개정, 시행했다.

중국 당국에 따르면 1일 발효된 반간첩법은 형법상 간첩죄와 국가기밀누설죄의 하위법 개념으로 간첩행위의 범위와 수사 관련 규정 등을 적시하면서, 기밀 정보뿐 아니라 국가 안보·이익에 관한 문건·데이터 등을 정탐·취득·매수·불법 제공하는 것이 새로 포함됐으며, 여기에 기밀 관련 부처·핵심 정보기반시설 뿐 아니라 국가기관 등을 촬영하는 것도 간첩행위로 간주될 수 있어 논란이 일고 있다.

논란이 되는 것은, ‘안보’나 ‘국익’과 관련 있다고 판단할 잣대가 자의적이라, 지도, 사진, 통계자료 등을 스마트폰으로 검색하거나 저장하는 행위, 시위대를 촬영하는 것만으로도 교민이나 기업인, 사진 촬영이 업무인 언론인과 여행객 등이 간첩으로 몰릴 가능성이 높아졌다.

2014년 중국에서 반간첩법이 처음 시행된 이후 간첩 혐의로 구금된 일본인이 17명에 이를 정도로, 자국민이 중국 당국에 많이 체포된 일본은 경계의식을 높이고 있으며,

니컬러스 번스 주중 미국대사는 지난 2일 트위터에 “사업가, 학자, 언론인 등은 이 우려스러운 중국 반간첩법 개정을 의식 해야한다”며 자국민의 주의를 촉구했고,

주중 한국 대사관도 종교인과 교민, 기업인, 여행객의 주의를 당부하는 공지를 띄웠다.
중국 su-30 전투기. sns

대련항의 랴오닝 함.sns

그러나 정작 중국 현지인과 교민, 기업인들은 확대된 반간첩에 시큰둥한 반응을 보이 있어, 들뜨기 쉬운 여행객들의 특별한 주의가 필요한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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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mspd1@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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