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동아방송=조도환 기자] 네타냐후 총리가 미국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사법부의 권한을 대폭 축소하는 법안 처리를 강행하면서, 이스라엘 정국이 격랑에 휩싸이게 됐다.
이스라엘 의회가 24일 베냐민 네타냐후의 집권 연정이 발의한 '사법부에 관한 기본법 개정안' 2∼3차 독회(讀會)를 열고 법안을 가결 처리했다고 발표했는데,
이로써 최고 법원인 대법원이, 장관 임명 등 행정부의 주요 정책을 사법심사를 통해 뒤집을 수 없게 됐다.
이는 선출직 권력인 ‘어공’의 행정부의 권한을, ‘늘공’ 판사가 과도하게 억제하는 기존의 사법 시스템을 바꿀 필요가 있다는 네타냐후 측이, 자신들의 생각대로 시스템을 바꾼 것으로,
네타냐후는 자신의 재집권에 크게 기여한 유대교당 아리예 데리 대표를 장관으로 임명했으나,
대법원은 탈세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은 데리 대표의 장관 임명이 부당하다며 해임 명령을 내려, 데리는 장관직을 맡은 지 19일 만에 낙마한 것이 대표적인 사례로,
네타냐후는 향후 극우 행보의 걸림돌을 제거한 셈이 됐다.
|
앞으로 극우를 등에 업은 네타냐후의 이스라엘은,
주가조작, 잔고 증명 위조, 탈세, 특활비 슈킹 등의 범죄자들을 장관 등 주요 보직에, 마음껏 낙하산으로 꽂을 수 있는 길이 열린 셈이다.
smspd1@naver.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