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동아방송=Lin jing zi 특파원] 일본 정부가 외환관리법 행정명령 개정을 통해 고성능 반도체 제조장비 등의 수출 규제를 시행하면서,
중국에 반도체 제조장비 등을 수출할 경우는 경제산업성의 개별적인 허가를 받아야 해, 사실상 대 중국 수출규제 조치에 들어갔다.
일본 정부가 지난 5월 개정 명령을 공포하자 중국은 일본 측에 반복해서 우려를 전달했으며,
이달 초에는 리창(李强) 총리가 직접 일본 재계대표단에 문제를 제기하며 철회를 요구했고,
마오닝 대변인은 "중국의 이익을 절대로 지키겠다"며 대항조치를 예고하는 등 강하게 반발했으나,
이번 조치는 미국 주도로 이루어진 것이어서 일본 정부의 별다른 입장은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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