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동아방송=조도환 기자] 영국이 의도적으로 유포한 아편으로 나라가 나락으로 빠진 아편전쟁을 경험한 중국은,
그동안 마약과 관련해서는 무관용을 원칙으로 엄하게 다스려왔었다.
그런 중국은 내, 외국인 예외 없이 법과 엄격한 규칙을 적용해왔는데
오늘 한국인 마약사범에 대한 사형을 집행했다고 외교부가 밝혔다.
외교부 당국자에 따르면, 중국에서 마약 판매 혐의로 사형을 선고받은 한국인에 대해 오늘(4일) 사형 집행에 대해 전달받았다고 밝혔는데,
중국의 한국인 마약사범에 대한 사형 집행은 9년만으로, 해당 사범은 5kg의 필로폰을 소지하고 있다 체포됐었다.
중국은 1㎏ 이상의 아편, 50g이상의 필로폰과 헤로인을 밀수, 판매, 운수, 제조할 경우, 사형이나 무기징역 또는 1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도록 하고 있어,
외교 당국자가 "인도주의적 차원에서 유감스럽게 생각한다. 정부는 사형 선고 이후 다양한 경로를 통해 사형 집행을 재고 또는 연기해줄 것을 여러 차례 요청한 바 있다"고 말한 것은,
중국의 내정을 명백히 간섭한 것으로, 이에 대한 논란이 일 것으로 보인다.
외교 당국자가 중국에 사형 집행을 재고 또는 연기할 것을 여러 차례 요청했다고 밝혀 내정 간섭 논란이 불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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