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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1보] 포스코건설, 철도공사현장에 폐기물 불법처리 '충격'
작성 : 2023년 09월 09일(토) 18:03 가+가-
[신동아방송뉴스=권문선 기자] 포스코건설(주)이 시공 중인 중앙선 도담-영천 간 복선전철 제11공구 노반건설공사 현장에 다량의 건설폐기물을 부적정한 방법으로 처리한 것으로 드러나 충격을 주고 있다.

터널 천공 작업 과정에서는 필연적으로 암버럭과 숏크리트 반발재가 발생한다.

이 과정에서 발생한 숏크리트 반발재는 PH14 이상의 강알칼리성 건설폐기물로 환경오염에 커다란 문제를 일으킬 수 있어 규정에 따라 적정한 방법으로 선별 배출해야 한다.

그럼에도 시공사인 포스코건설(주)이 건립 중인 군위역사 진입로 성토재에서 암버럭과 뒤섞인 건설폐기물인 숏크리트 반발재가 무더기로 발견돼 수개월에 걸쳐 불법 행위가 이뤄진 것으로 보인다.

실제로 경북 군위군 의흥면 연계리 628-5 소재 군위역사 진입로 성토구간에서 70cm가 넘는 숏크리트 덩어리를 쉽게 발견할 수 있다.

작은 크기의 숏크리트까지 모두 선별할 수 없지만 수십센티미터가 넘는 숏크리트 덩어리를 성토재로 사용한 것은 그 어떤 변명으로도 설명할 수 없다는 지적이다.

환경부에 따르면 '터널굴착을 위한 발파과정에서 발생한 토석에 숏크리트, 폐전선, 오니 등이 혼합배출 된 경우 건설폐기물로 분류해 적정하게 처리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이 같은 불법 행위에 대해 발주처 및 관련기관의 빠른 조사와 강력한 조치가 필요해 보인다.

한편 중앙선 보담-영천 간 복선전철은 중앙선 복선전철화 및 고속화를 통한 간선철도 기능강화와 남북방향 내륙지역을 통과하는 일관수송체계 구축을 위해 국가철도공단에서 발주했다.

또 복선전철 제11공구 노반건설공사는 연장 14.233Km로 지난 2014년 12월 말 착공해 내년 연말(약 96개월) 완공을 목표로 공사비 2,402억원을 투입해 공사 중이다.
권문선 기자 기사 더보기

donga4008@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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