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동아방송=조도환 기자/ Lin jing zi 특파원] 일본 정부가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들에게 손해배상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서울고법의 판결이 나오자, 일본이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23일 서울고법 민사33부(부장 구회근 황성미 허익수)는, 이용수 할머니와 고 곽예남, 김복동 할머니 유족 등 15명이 일본 정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 항소심에서,
각하로 판단한 원심판결에 대해 “1심 판결을 취소하고 원고의 청구 금액을 전부 인정한다”며 위안부 배상 책임을 인정하자,
일본 외무성은 즉각 윤덕민 주일 대사를 초치해서 "판결이 극히 유감" 이라고 반발했고,
가미카와 요코 일 외무상은 "이 판결은 국제법 및 한일 양국 간 합의에 위배되는 것, 한국 정부가 국제법 위반 상태를 시정하기 위해 적절한 조치를 강구해야 한다"고 요구했음에도,
재차 26일 부산에서 한미일 외교 장관 회의에서 박진장관을 만나, “한국 고등법원 배상판결이 일본으로선 극히 유감”이라는 입장을 전달하면서,
“국제법 위반 상태를 시정하기 위해 한국 정부가 적당한 대응을 강구하라”고 반발했다고 NHK 등일본 매체가 보도했다.
그러자 박진은 ‘2015 위안부 합의를 존중한’다며,
사법부가 결정한 판단에 대해 ‘3권 분립’ 자체를 부정하는 듯한 발언으로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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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 위안부 합의는 박근혜가 10억엔에 모든 것을 끝내기로 일방적으로 합의한 것으로,
이 합의는 위안부 당사자들과 시민단체 등 사회전반의 강한 반발을 불러왔으며,
친일파 청산 등 새로운 이슈로 극심한 사회적 분열을 일으켰던 사건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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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26일 부산에서 열린 ‘한중일’ 외교 책임자 회의를,
한국 박진은 ‘한일중’이라고 했으나 일본 요코 외상은 ‘일중한’ 이라며 극심한 온도차를 드러내면서,
尹통의 오므라이스 외교 등 급격한 친일 행보에도 일본이 한국을 보는 시각차가 여전히 존재함을 드러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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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제가 제국주의 시절 한반도를 침략, 학살, 강제 동원 등 약탈, 수탈한 과거를 솔직하게 인정, 사과하고 적절한 보상, 배상을 하지 않는 한,
후안무치한 Jap은 가깝지만 먼 나라로 남을 수밖에 없어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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