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동아방송=조도환 기자] 최근 국내 한 로펌이 공적개발원조(ODA, 이하 ODA) 투자 리스크 관련 첫 우크라이나 전담 부서를 발족했다는 보도가 나왔는데,
한국은 작년 7월 尹통이 우크라이나를 직접 방문해 젤렌스키에게 23억달러(약 3조원) 규모의 포괄적 지원 계획을 발표하면서,
국내 기업들이 참여할 6대 선도 작업으로 ▲키에프 교통 마스터플랜 ▲우만시 스마트시티 마스터플랜 ▲보리스필 공항 현대화 ▲부차시 하수처리시설 ▲카호우카 댐 재건지원 ▲철도노선 고속화(키이우~폴란드) 등이라고 했는데,
대통령실에 따르면 작년 7월 尹통에게 젤렌스키 측은 단순한 피해 복구를 넘어 공급망, 방위산업, 2차 전지와 전기자동차 생산, 금속 제련 등 한국이 강점을 가진 분야에 직접 투자를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우크라이나 재건 사업에 한국이 주도적으로 참여하게 되면 선점 효과를 통해 향후 다른 사업 수주로 이어질 수 있고 유럽 진출에 발판이 될 수도 있으나,
해외건설협회에 따르면, “우크라이나 전역에 퍼져 있는 지뢰를 안전한 수준으로 제거하기 위해선 170년이 필요하고,
폭격으로 무너진 건물과 폐 자재에 독성물질이나 인화성 물질, 불발탄 등의 처리 비용이 반영돼야 할 것“이라고 지적하는 등,
尹통의 재건 지원엔 많은 허점이 있다고 지적하자 리스크 분석을 위해 국내 법무팀이 나선 것으로 보인다.
지난달 13일 법무법인 세종 우크라이나 TF 팀은 한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우크라이나는 ODA 타당성 조사 때 법률적인 리스크를 반드시 포함해야 한다”고 강조하면서,
ODA 타당성 조사는 정부와 공공기관이 발주하는데 주로 해당 국가의 시장 환경을 분석하고 사업구조를 제안하고 재원 조달 방안을 마련하는 내용이 주를 이루나,
현지 상법·세법·노동법에 대한 검토는 포함되지 않거나, 주가 아닌 일부 내용으로 다뤄지는 경우가 많다고 했는데,
지뢰, 불발탄 등 오염물질 제거는 포함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한편,
국내 한 방송은 이런 분위기에 편승했는지 우크라 재건 담당 공무원과 인터뷰를 내보내면서도 해외건설협회가 제기한 우려는 보도하지 않고,
“전쟁 중에도 다리를 건설한다, 피해 규모가 800조 원에 이를 것, 복구에 그 이상이 들 것”이라는 등 긍정적 측면만 보도해서 논란이 일 것으로 보인다.
전쟁 중에도 자국내 기초 시설 건설은 당연한 것이고,
외국 기업은 전후 복구 사업에나 참여하는 것이지,
전쟁 중에 한국에 손 벌리는 뻔뻔함은 尹통이 약점 잡힌 것 아니냐는 물음이 나오는 중이라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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