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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공수처, ‘고발사주’ 尹통 입건
작성 : 2024년 02월 22일(목) 11:30 가+가-

사진=공수처가 고발사주 사건을 수사 3부에 배당하며 尹통과 韓비데장을 재 입건한 것으로 알려졌다. 2020년 1월2일 2020 대검찰청 신년다짐회의 당시 검찰총장 尹과 韓 당시 대검 반부패·강력부장. 한겨레 캡쳐

[정치] 공수처, ‘고발사주’ 尹통 입건


[신동아방송=조도환 기자] 공수처가 尹석열 대통령을 입건하며 '고발사주' 사건 추가 수사에 나선 것으로 알려졌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는, 尹통이 검찰총장 시절 야당을 통해 범 여권 정치인 등에 대한 고발을 사주했다며 시민단체 등이 고발한 '고발사주' 의혹에 대해,

한 차례 무혐의 처분했던 尹통과 韓 국힘 비데위장에 대한 재 수사에 나섰다.


공수처는, 제21대 총선을 앞두고 당시 국민의힘 김웅 국회의원 후보에게 범여권 정치인과 언론인 등에 대한 고발장을 전달한 혐의로 2022년 5월 손준성 검사를 기소하면서,

尹통과 韓 비데장에 대해선 무혐의 처분을 내린 바 있다.


공수처가 재판에 넘긴 손 검사는 최근 징역 1년 유죄 판결을 받았고,

더불어민주당과 일부 시민단체들은 "검사 한 명의 단독범행이 아니"라며 尹통과 韓비데장을 재차 고발하자,

이들을 재입건한 것이다.


고발 사주 사건은, 2020년 총선 직전 검찰이 미래통합당(국민의힘 전신)에게 MBC와 뉴스타파 기자, 유시민, 최강옥 등 총11명의 인사들을 선거법 위반과 명예훼손으로 고발할 것을 사주했다는 내용으로,

당시 대통령 후보였던 尹석열 측은 “고발 사주를 지시한 적 없다”고 밝혔다.

'고발사주 의혹'으로 1심에서 징역 1년 실형을 선고 받은 손준성 검사. 그런데, 손 검사는 정작 같은 사안으로 진행된 대검찰청의 감찰에서는 '무혐의' 처분을 받았고, 이후 검사장으로 승진까지 했다. mbc캡쳐


입건은, 검사나 경찰 등의 수사 기관이 사건 수사를 개시해 정식 형사 사건이 되는 것으로,

입건 돼 수사 대상이 되면 형사 소송법상 '피의자'가 된다.

다만 입건을 했으나 대통령의 경우 ‘내란·외환의 죄를 범한 경우를 제외하고 기소되지 않는다’는 불소추 특권을 가지기 때문에,

기소는 불가능하지만 수사 자체는 가능하나,

대선 전 尹통이 검찰총장 시절 판사 개인정보 등이 포함된 문건 작성을 지시했다는 ‘판사 사찰 문건’ 의혹 사건도 공수처에 입건됐지만,

지금껏 별다른 수사는 진행되지 않고 있어,

이번 사건도 대통령의 임기가 끝난 후에나 수사, 기소가 이루어질 것인지 여부가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고발사주 관련 한겨레 논썰 캡쳐
조도환 기자 기사 더보기

smspd1@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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