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교육은 사업장의 안전·보건을 책임지는 관리감독자의 법적 역량 강화와 안전의식 함양을 위해 실시했으며 시 협약기관인 법무법인 YK 소속 나자현 변호사가 강사를 맡았다.
교육은 ▲중대재해처벌법 개요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및 의무 이행사항 ▲중대재해 사고사례 및 최근 판례 동향 순으로 진행했다.
시는 김해 전 지역을 대상으로 도로 유지보수, 생활폐기물 수거처리, 공원·녹지 유지관리 등 다양한 도급·용역·위탁 업무를 하고 있어 수급업체 종사자에게 중대산업재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도급·용역·위탁 등 관계에서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를 중요시하고 있다.
이에 따라 도급·용역·위탁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에 대한 직원들의 이해를 돕고자 실사례 위주로 교육해 실질적인 안전관리에 도움을 줬다.
정운호 시민안전과장은 “지난주 실시한 밀폐공간 질식재해 예방교육과 더불어 이번 교육은 직원들이 도급·용역·위탁 사업장에서 발생할 수 있는 잠재적 위험을 인식하고 중대재해를 예방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며 “일하는 사람이 안전하고 행복한도시 김해를 만들기 위해 종사자 대상으로 중대재해 예방교육이 필요한 민간 사업장에서도 우리 시 시민안전과로 교육을 요청하면 찾아가는 중대재해 예방교육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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