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특별점검은 폐기물처리업체(폐기물 수집·운반업, 폐기물 중간재활용업, 폐기물 최종재활용업, 폐기물 종합재활용업 등)와 임대창고 등 폐기물 부적정 처리 우려 대상지 200여곳을 대상으로 경상남도와 함안군 합동점검을 병행 추진한다.
주요 점검사항은 폐기물 적정 보관 및 처리 여부 ▴허용보관량 초과 여부 ▴폐기물 처리시설 정상가동 여부 ▴폐기물 처리 인수ˑ인계 적정 여부 ▴방치폐기물 처리이행보증 가입 여부 등이며, 위반행위가 적발되면 폐기물관리법 등 관련법에 따라 형사고발, 행정처분 등 강력히 조치할 계획이다.
지난해 상·하반기 특별점검에서 위반사업장에 대해 영업정지, 고발 등의 처분 조치한 바 있다.
주요 위반사항으로는 ▴폐기물 보관기준 위반(허용보관장소 외 보관) ▴사업장폐기물 배출자·폐기물처리업 변경 미신고 및 전자정보처리프로그램 미입력 등이다.
특히, ‘폐기물처리 현장전송 제도’가 4월부터 본격 시행됨에 따라 폐기물처리자(수집ˑ운반, 재활용, 처분, 수출입)의 현장정보 전송장치 설치 및 전송 여부 등을 중점 지도 점검할 예정이다.
이는 배출한 폐기물의 위치정보, 계량값을 실시간으로 시스템에 전송함으로써 수집ˑ운반과정에서 발생하는 불법투기 등 불법폐기물 발생을 예방할 수 있으며, 위반 시에는 폐기물관리법에 따라 최대 영업정지 6개월의 행정처분, 고발 시 2년 이하 징역이나 2천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함안군청 환경과 관계자는 “폐기물처리업의 특성상 관리 소홀 시 대규모 환경오염으로 이어질 수 있는 만큼, 정기적인 점검과 불시 단속을 강화해 나갈 계획”이라며, “사업장 스스로 법령 준수와 자정노력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news@sdatv.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