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단속의 중점 대상은 명태, 오징어, 조기 등 선물·차례용으로 수요가 많은 수산물과 참돔, 낙지, 가리비 등 원산지 표시 위반률이 높은 수입 수산물이다. 단속은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는 행위, 수입 수산물을 국내산으로 속여 거짓 표시하는 행위, 표시 방법의 적정 여부 등을 집중 점검한다.
함안군 관계자는 “수산물 유통 질서를 확립하고 소비자가 믿고 수산물을 구입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판매자는 정확한 원산지 표시를, 소비자는 철저한 원산지 확인을 당부한다”고 말했다.
한편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시한 경우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며,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은 경우 5만 원 이상 1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news@sdatv.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