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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식수산물 재해보험 서둘러 가입하세요!” 경남도, 양식수산물 재해보험 가입 독려
- 고수온 발생시기 빨라져…양식어류·전복 등 가입 기한 5월말까지 단축
- 사업비 24억 원 확보, 가입 보험료 중 국비·지방비 최대 85% 지원
작성 : 2026년 05월 21일(목) 21:58 가+가-
[신동아방송 경남=남궁영기기자] 경상남도는 매년 증가하는 고수온 등 어업재해로부터 양식생물 피해를 보전하고 어가소득 및 경영안정 도모를 위해 양식수산물 재해보험 가입을 적극 독려하고 나섰다.

최근 기후변화 영향으로 인해 매년 고수온 발생 시점이 빨라지면서 해상가두리어류, 넙치, 강도다리, 전복 등 주요 양식품종의 재해보험 조기 가입 유도를 위해 올해부터 가입 기한이 기존 6월 말에서 5월 말로 앞당겨졌다.
* 대상품목 : 해상가두리어류(조피볼락·숭어·참돔·감성돔·볼락·돌돔·쥐치·농어·능성어 및 시설물), 넙치, 강도다리, 터봇, 육상수조식 돌돔·전복, 전복(참전복), 전복종자, 육상수조식 양식시설물, 육상수조식 종자 양식시설물

경남도는 유관기관·수산단체·어업인 등과의 간담회에서 보험 조기 가입을 적극 독려하고 있으며, 홍보물 배부와 안내 공문 발송 등을 통해 가입 기한 변경 사항 등을 집중 홍보하고 있다.

또한, 도는 21일 도 수산안전기술원 고성지원에서 수협중앙회 경남본부 및 도내 양식어류 보험 취급 6개 수협 담당과장이 참석한 긴급 업무협의회를 개최해 가입 기한 조정으로 미가입 어가가 발생하지 않도록 마지막까지 적극적인 홍보를 당부했다.

한편, 도는 올해 양식수산물 재해보험 가입 지원을 위해 약 24억 원의 예산을 확보, 보험료 중 국가 지원 50%를 제외한 나머지 어업인 자부담 보험료의 70%를 지방비로 지원해 어업인은 최대 85%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또한, 어업인 보험료 부담 경감을 위해 국비 지원율을 현행 50%에서 60%로 상향하는 방안을 중앙부처에 지속 건의하고 있다. 지난해 906건의 보험 가입 중 적조·고수온 등 어업재해로 105건에 약 92억 원의 보험료가 지급돼 양식어가 경영 재개에 큰 도움이 된 것으로 나타났다.

황평길 경남도 수산자원과장은 “기후변화로 빈발해지는 어업재해의 사전 대응을 위해 양식수산물 재해보험 가입은 필수사항”이라며, “주요 양식어류 품목의 보험 가입 기한이 5월 말로 앞당겨진 만큼 해당 양식어가는 기한 내 반드시 가입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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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ews@sda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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