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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일 오후 6시 국회 본회의...'공수처법' 표결
작성 : 2019년 12월 30일(월) 15:12 가+가-
[신동아방송뉴스=이수정 기자] 국회는 30일 본회의를 열고 신속처리안건, 패스트트랙으로 지정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법안에 대한 표결에 들어갈 예정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어제 소속 의원들에게 문자메시지를 보내 저녁 6시 본회의 개의 사실을 알리고 본회의에 30분 앞서 의원총회를 소집하겠다고 공지했습니다.

오늘 표결에 부쳐질 법안은 앞서 민주당 백혜련 의원이 대표 발의한 안을 4+1 협의체에서 수정해 다시 내놓은 것으로, 검사와 판사에 대한 기소권을 공수처에 부여하는 내용이 핵심입니다.

지난 27일 본회의에 상정돼 다음날 자정까지 이틀간 무제한 토론, 필리버스터 절차를 거쳤습니다.

민주당은 공수처 법안 통과를 자신하고 있지만 자유한국당이 강력히 반발하고 있어 선거법에 이어 또 한 번 충돌이 예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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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ews@sda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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