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바뀌는 시책과 제도에는 대기관리권역 신설 지정, 환경개선부담금 온라인 연납 신청․납부 시행 등 도민의 생활과 밀접한 시책과 제도가 포함되어 있다.
6개 시·군 동남권 대기관리권역 포함, 대기오염물질 배출 총량제 실시, 올해 4월부터「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이 시행됨에 따라, 도내 6개 시·군이 대기관리권역으로 새로 지정된다.
지난 해 5월 인천 수돗물 적수사고 이후 먹는 물 안전관리 강화를 위해 올해부터 스마트 관망관리 시스템을 처음으로 도입한다.
스마트 관망관리 시스템 구축사업은 수돗물 공급 전 과정에 정보통신기술(ICT)을 접목하여 물 공급과정에 대한 신뢰도를 향상시키고 사고 발생 시 신속한 대응이 가능하도록 인프라를 구축하는 사업으로, 올해 351억원을 투자하여 5개 시·군(창원시, 사천시, 김해시, 밀양시, 합천군)을 시작으로 2022년까지 도내 전 시․군으로 확대할 방침이다.
농림축산식품사업 지원사업 중 산림소득사업 보조금 지원 비율이 농업분야에 비해 낮아 그간 지원대상자의 사업포기 다수 발생 등 형평성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되었다.
하지만 올해부터는 보조사업 지원비율을 농업분야와 형평성에 맞게 조정하여 산림소득사업 활성화는 물론 임업인의 소득향상이 기대된다.
현재 1종 나무병원의 등록기준은 종전 나무의사 1명 이상이었으나, 올 6월말부터는 나무의사 2명 또는 나무의사 1명과 수목치료기술자 1명 이상이며, 2종 나무병원의 경우 나무의사 또는 수목치료기술자 1명 이상으로 생활권 수목에 대한 국민 수요 증가 및 기후변화 등에 따른 수목피해가 다양해지는 추세에 발맞춰 전문화된 수목진료체계를 구축할 예정이다.
미세먼지저감 공익림가꾸기 및 국민건강증진을 위한 스마트가든볼 사업 추진 숲이 가지는 미세먼지 저감기능이 증진될 수 있도록 생활주변 미세먼지 저감숲 관리 및 공공기관 등 다중이용시설에 스마트 가든볼 설치사업을 추진함으로서 근로환경개선과 국민편의 증진을 도모한다. 특히 미세먼지 등으로 갈수록 심해지는 대기오염과 도시의 열섬현상 등으로부터 미세먼지 저감숲을 통한 미세먼지 차단․저감기능이 최대한 발휘될 수 있도록 다층 혼효림을 유도하는 숲을 조성하고, 외부에서 유입된 미세먼지는 모듈형태의 정원(가든볼)을 만들어 안락한 녹색 쉼터 조성으로 산림을 통한 도민행복을 적극 선도해 나갈 예정이다.
새해부터는 환경개선부담금 납부 편의를 위해 지방세 인터넷 납부시스템 ‘위택스’를 통한 온라인 연납 신청·납부가 시행된다.
그동안 유선 또는 서류접수를 통한 연납 신청 및 납부의 불편사항을 개선하여 별도의 방문없이 ‘위택스’에서 환경개선부담금 연납 신청·납부가 가능하게 되었다.
또한, 기존 환경개선부담금 연납 신청기간이었던 3월에서 자동차세 연납기간과 동일하게 1월 납부로 변경되며, 연납 신청기간에 따라 감면혜택은 달라진다.
환경개선부담금은 자동차관리법에 따라 등록된 경유 자동차 소유자에게 매년 2회(3월, 9월) 부과되며, 자동차의 배기량, 차령, 지역 등에 따라 차등 산정되고, 납부된 환경개선부담금은 대기·수질환경개선사업비, 저공해 기술개발 연구비 등 환경개선 목적으로 사용된다.
박성재 경상남도 환경산림국장은 “올해도 「도민과 함께 만드는 지속가능한 환경경남」 실현을 위해 도민이 체감하는 정책 추진으로 환경산림분야의 혁신을 이끌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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