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부와 신체에 직접 접촉하는 미용 서비스를 제공하면서 법정 영업신고를 누락하거나 무면허 유사의료행위를 일삼은 미용업소 불법행위가 최근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소병훈 의원(경기 광주시갑)이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전국 17개 시·도에서 적발된 미용업소의 법 위반 행위는 총 5,066건에 달했습니다.
연도별 적발 추이를 보면 2021년 801건에서 2022년 732건, 2023년 932건, 2024년 1,076건, 2025년 1,525건으로 집계됐습니다. 불과 5년 만에 위반 건수가 90% 이상 폭증하며 뚜렷한 증가세를 나타냈습니다. 위반 유형별로는 무신고 영업, 면허 규정 위반, 유사의료행위, 영업소 외 업무, 위생관리 기준 위반 등이 광범위하게 확인됐습니다.
지역별로는 인구가 밀집한 경기도가 972건으로 전국에서 가장 많았고, 서울 760건, 부산 689건, 경남 441건, 광주 385건 순으로 뒤를 이었습니다.
특히 주거용 오피스텔이나 자택, 일반 사무실 등에 은밀히 숨어들어 피부미용, 왁싱, 네일아트 등을 무신고로 제공하는 변칙 불법영업이 지자체 단속망에 잇따라 포착됐습니다. 서울에서는 오피스텔과 상가 내부에서 미신고 헤어 및 피부미용 시술을 벌이다 적발됐으며, 부산에서도 오피스텔을 임차해 무자격 왁싱 및 피부마사지 시술을 진행한 사례가 드러났습니다.
소병훈 의원은 미용 서비스는 국민의 피부와 눈 등 민감한 신체 부위를 직접 다루는 만큼 철저한 위생과 법적 면허 관리가 필수적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소 의원은 오피스텔 등에서 음성적으로 이뤄지는 불법 영업은 기존 등록업소 중심의 점검만으로는 걸러내기 어려운 만큼, 보건복지부가 현행 감독 체계의 허점을 면밀히 보완해 무면허·유사의료행위 근절에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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