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전세보증금반환보증 가입이 거절된 주택이 최근 5년여간 1만 3천 건을 넘어섰지만, 거절 이후 해당 주택에서 실제 보증사고나 경매가 발생했는지조차 전혀 추적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부승찬 의원이 HUG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21년부터 2026년 8월까지 전세보증금반환보증 거절 건수는 총 1만 3,503건에 달했습니다.
연도별로는 2021년 2,002건, 2022년 2,351건, 2023년 2,596건, 2024년 2,890건, 2025년 2,814건으로 매년 증가세를 보였으며, 올해도 8월까지 850건이 거절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거절 사유별로는 부채비율이 높은 ‘보증한도 초과’가 6,942건으로 전체의 절반 이상을 차지했습니다. 이어 서류미비 등 기타 3,331건, 선순위채권 기준 초과 2,051건, 미등기 목적물 878건, 선순위채권 파악 불가 786건, 임대인 보증금지 715건 순이었습니다.
문제는 HUG가 심사 과정에서 고위험 주택임을 인지해 가입을 거절하고도 정작 사후 관리에는 손을 놓고 있다는 점입니다.
부승찬 의원실이 보증 거절 이후 임차인의 계약 해지 여부나 실제 경매·보증사고 발생 현황을 질의한 결과, HUG는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거절 신청 자료와 주택 정보를 파기하고 있어 추적·관리가 어렵다고 답변했습니다. HUG 산하 전세사기피해자경·공매지원센터 역시 거절 주택의 후속 사고 여부를 별도로 모니터링하지 않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결국 위험 주택을 걸러내기만 할 뿐, 후속 세입자가 위험을 모른 채 입주하는 악순환을 방치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부승찬 의원은 “HUG가 심사 단계에서 확보한 공적 위험 정보를 전세사기 예방에 적극 활용해야 한다”며 “새로 입주하려는 예비 임차인이 계약 전 해당 주택의 보증 거절 이력과 구체적 사유를 투명하게 열람할 수 있도록 정보 제공 체계를 조속히 구축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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