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는 설 연휴가 있는 1~2월에 소비자 피해가 집중된다며, 지난해 항공과 택배, 상품권 관련 소비자피해 상담건수가 1490건에 달했다고 밝혔습니다.
공정위는 제품을 구입할 때 가격과 거래조건, 업체정보 등을 확인해 신중하게 결정하고, 분쟁시를 대비해 계약서와 영수증, 사진이나 동영상 등의 증빙자료를 보관하라고 당부했습니다.
소비자원은 피해상황이 발생했을 때 <1372소비자상담센터>나 <행복드림 열린소비자포털>을 통해 거래 내역과 증빙서류를 갖춰 피해구제를 신청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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