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는 21일 주택 청약업무를 한국감정원이 수행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담긴 ‘주택법 일부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기존 금융결제원의 '아파트투유'가 새로운 청약시스템인 '청약홈'(www.applyhome.co.kr)으로 바뀌게 됩니다.
황윤언 국토부 주택기금과장은 “이번 청약업무 이관을 계기로 아파트를 청약하려는 국민들의 편의가 개선되고, 부적격 당첨에 따른 실수요자 피해도 크게 줄어들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습니다.
한국감정원은 이달 말까지 업무를 최종 이관 받고 오는 2월3일부터 청약업무를 개시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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