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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온 38도 넘으면 미국행 비행기 탑승금지
작성 : 2020년 03월 05일(목) 17:30 가+가-
[신동아방송뉴스=김진주 기자] 5일부터 체온 38도 이상의 발열이 있거나 문진 결과 질병 증세가 있으면 한국에서 미국으로 향하는 모든 항공편에 오를 수 없게 됩니다.

주미대사관에 따르면 미 교통안전청은 한국과 북부 이탈리아에서 출발해 미국으로 향하는 항공기를 운항하는 모든 항공사에 대해 이같은 조치를 시행키로 했습니다.

한국시간으로 5일 오전 11시 이후 출발하는 비행편부터 적용되는데, 기침과 콧물 등 코로나19 관련 증상이 있는지와 확진자와 접촉한 적이 있는지 등도 물어보고 해당이 있으면 탑승이 거부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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