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병국 인천지법 영장전담 판사는 “소년(미성년)이지만 구속해야 할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영장 발부 이유를 설명했다.
이들은 지난해 12월23일 새벽 인천시 한 아파트 헬스장에서 같은 여중생에게 술을 먹인 뒤 옥상 인근 계단으로 끌고 가 잇따라 성폭행해 다치게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이 사건은 피해 여중생 어머니가 가해자들 엄벌을 호소하며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글을 올리면서 알려졌습니다. 청원들에는 이날까지 누리꾼 33만명이 동의했습니다.
news@sdatv.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