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지방경찰청 사이버안전과는 '갓갓'으로 피의자 A(24)씨를 특정해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아동성착취물 제작·배포 등) 등 혐의로 지난 9일 긴급체포했다고 11일 밝혔다.
경찰은 A씨로부터 자신이 갓갓이라는 자백을 받았으며, 오는 11일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이다.
경찰은 "현재 수사중인 사안으로 나머지 내용은 구속영장이 발부되면 추가로 설명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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