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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식이법 시행후 첫 스쿨존 사망사고
작성 : 2020년 05월 22일(금) 15:20 가+가-
[신동아방송뉴스=김진주 기자] 전북 전주의 어린이 보호구역 스쿨 존에서 두 살 남자 아이가 불법유턴을 하던 운전자에게 치여 목숨을 잃었습니다.

이른바 '민식이 법'이 시행된 지 두 달여 만에 처음으로 스쿨존에서 발생한 어린이 사망 사고입니다.

사고 당시 현장에는 아이의 엄마가 함께 있었으며 운전자는 사고 당시 술을 마시진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관계자는 “운전자가 사고 당시 과속을 했는지 등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며 “조사 결과를 토대로 구속영장 신청 및 민식이법 적용 여부를 종합적으로 검토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한편 '민식이법' 위반 첫 사고는 시행 이틀만인 3월 27일 경기도 포천에서 발생했습니다.
김진주 기자 기사 더보기

news@sda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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