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0년 1월 도시계획법이 개정되며 도입된 ‘미집행 도시계획시설에 대한 실효제(일몰제)’에 따라, 2000년 7월 1일을 기점으로 결정 고시된 미집행 도시계획 시설은 개인의 재산권을 보장하기 위해 20년이 지난 시점인 다음 달부터 순차적으로 그 결정이 실효된다.
금정구 최초 실효대상은 2000년 7월 1일 이전에 결정 고시된 도시계획 시설로 도로 28개소, 주차장 1개소, 사회복지시설 1개소 포함 총 30개소이며, 2020년 7월 1일자로 실효될 예정이다.
실효대상 포함 여부는 동 행정복지센터에 비치된 리플렛과 금정구청 홈페이지의 조회서비스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금정구 관계자는 “실효 효력이 발생하기 전 실효제에 대해 구 홈페이지 등을 통해 적극적으로 안내하여 주민이 개인의 재산권을 보장받을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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