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날 협의회는 인권침해 요소를 점검하고 학교규칙 예시안 작성과 향후 사업 추진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습니다.
현재 학교규칙 기재사항을 명시한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에서 “학생, 학부모, 교원의 의견을 듣고, 그 의견을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에 경북교육청은 학교가 학생, 학부모, 교원의 의견을 반영하고 학교 구성원 간 민주적 합의에 의해 학교규칙을 자율적으로 제.개정할 수 있도록 안내했습니다.
또한 학교 급별, 지역적 특성을 고려한 경북교육청 학교규칙 예시안을 마련해 학교규칙 제.개정 시 혼란을 방지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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