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는 태풍 미탁 피해지역에 특별교부세 50억원(6개 시·도)과 재난구호사업비 2억3000만원(3개 시·도)을 긴급 지원하고, 6일 오전에는 진영 행안부 장관 주재로 회의를 개최해 태풍피해 복구상황을 점검했습니다.
행안부는 태풍 피해가 컸던 강원과 경북에 각각 15억원, 부산에 8억원, 전남과 경남, 제주 지역에 각각 4억원을 특별교부세로 내려 보냈습니다.
아울러, 재난구호사업비 2억여 원은 이재민 긴급 구호를 위한 임시주거시설 운영과 생필품 구입 등에 사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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