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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주시, 주민자치회 조례제정에 나서다
- 지난 31일 "주민자치회" 조례 제정 관련 설명회 개최 -
작성 : 2020년 02월 03일(월) 15:19 가+가-
[신동아방송=홍순태기자] 진주시(시장 조규일) 는 31일 오전 10시 진주시청 시민홀에서 주민자치위원 및 관계 공무원 등 200여 명을 대상으로 주민자치회에 대한 주민설명회를 실시했다.

이날 설명회는 주민자치회의 이해와 필요성 및 역할과 기능 등에 대한 주민설명회를 실시하고 진주시 실정에 맞는 주민자치회 제도화를 위한 의견을 수렴하는 시간을 가졌다고 밝혔다.

"주민자치회" 란 주민이 직접 정책과 예산에 관련된 실질적인 권한을 가지게 되는 것으로 행정권한을 위탁 받아 주민자치센터 운영, "주민참여예산" 에 대안 직접예산안 마련 및 신청, 동네 생활문제 해결을 위한 자치계획을 수립하고 최고 의결기구인 "주민총회" 를 개최할 권한 등을 가지는 주민자치기구다.

시는 주민 의견을 수렴하여 올해 상반기 중으로 “주민자치회 시범실시 및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를 제정할 계획이며 하반기 중으로 주민자치회 시범 지역을 선정하여 2021년부터 시범 실시할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이번 설명회는 우리시 실정에 맞는 주민자치회 정착을 위한 시민들의 제안을 경청하는 소중한 시간이었다”며, “주민자치 실현을 위한 시민들의 의견과 염원을 반영하여 주민자치회를 제도화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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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st9287@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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