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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주시, 감사사례 및 공공재정환수법 교육 실시
사례 교육으로 업무역량은 UP...부정수급은 NO
작성 : 2020년 02월 05일(수) 11:24 가+가-
[신동아방송=홍순태기자] 진주시 (시장 조규일) 는 지난 4일 오후 4시 문화강좌실에서 회계, 공사, 보조금 등 관련 실무자 100여명을 대상으로 감사사례 및 공공재정환수법 교육을 실시했다.

이는 지금까지 지적 중심, 적발 중심의 감사에서 벗어나 주로 반복되는 지적 사항을 구체적인 사례를 통해 교육하여 예방적 감사를 강화하기 위해 추진되었다.

또한 올해 1월 1일부터 시행되고 있는‘공공재정 부정청구 금지 및 부정이익 환수 등에 관한 법률’(약칭 : 공공재정환수법)의 이행 준수 사항을 전달하여 공공재정지급금에 대한 부정청구 및 사용을 사전 예방해 재정운영의 건전성 및 투명성을 제고하고자 마련되었다.

공공재정환수법을 확인하면 각종 보조금, 보상금, 출연금 등 공공재정을 허위 또는 과다 청구하거나 목적 외로 사용 할 경우 부정이익을 전액 환수할 뿐만 아니라, 최대 5배의 제재부가금이 부과된다.

진주시 감사관은 “이번 교육을 통해 반복적인 감사 지적사항을 예방하고 업무담당자의 직무능력을 향상시킬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앞으로도 공공재정에 대한 인식을 지속적으로 개선하고 보조금 부정청구 등의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줄 것”을 당부했다.
홍순태 논설위원 기사 더보기

hst9287@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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