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는 지금까지 지적 중심, 적발 중심의 감사에서 벗어나 주로 반복되는 지적 사항을 구체적인 사례를 통해 교육하여 예방적 감사를 강화하기 위해 추진되었다.
또한 올해 1월 1일부터 시행되고 있는‘공공재정 부정청구 금지 및 부정이익 환수 등에 관한 법률’(약칭 : 공공재정환수법)의 이행 준수 사항을 전달하여 공공재정지급금에 대한 부정청구 및 사용을 사전 예방해 재정운영의 건전성 및 투명성을 제고하고자 마련되었다.
공공재정환수법을 확인하면 각종 보조금, 보상금, 출연금 등 공공재정을 허위 또는 과다 청구하거나 목적 외로 사용 할 경우 부정이익을 전액 환수할 뿐만 아니라, 최대 5배의 제재부가금이 부과된다.
진주시 감사관은 “이번 교육을 통해 반복적인 감사 지적사항을 예방하고 업무담당자의 직무능력을 향상시킬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앞으로도 공공재정에 대한 인식을 지속적으로 개선하고 보조금 부정청구 등의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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