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대상자는 3월말 기준으로 아동수당을 지원받는 관내 만 7세 미만(2013년 4월 이후 출생)의 아동으로 18,400여 명(약 14,200가구)이 혜택을 받는다고 밝혔다.
시에 따르면 전자바우처인‘아이(국민)행복카드’를 통해 대상아동 1인당 40만 원을 현금처럼 사용할 수 있는 포인트로 지급할 계획이다. 지급되는 포인트는 경남 지역에서 한시적으로 사용할 수 있으며 진주시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단 대형마트, 백화점, 온라인쇼핑몰, 대형전자판매점, 유흥업소 등에서의 사용은 제한된다.
기존에 아이행복카드나 국민행복카드를 사용하고 있으신 보호자는 따로 신청할 필요 없이 포인트가 자동 지급되며, 오는 4월 3일경 보건복지부에서 대상자에게 개별적으로 문자메시지를 통해 포인트가 지급되는 카드를 안내 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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