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양사가 따로 배치되지 않는 소규모 노인과 장애인 복지시설의 급식 관리 체계에 보완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됐습니다. 전국 대상 시설 중 절반 이상이 급식관리지원센터 지원을 받지 못하고 있어, 체계적인 영양과 위생 관리를 위한 제도적 개선이 요구됩니다.
노인과 장애인이 주로 이용하는 소규모 사회복지시설의 급식 관리 지원체계 등록률이 절반 수준에 머물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소병훈 의원이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6년 6월 기준 사회복지급식 지원대상 1만 4천476개소 중 급식관리지원센터에 등록된 시설은 6천 251개소로 등록률 43.2%를 기록했습니다. 전체 대상의 56.8%에 해당하는 8천 225개소는 체계적인 지원 체계 외곽에 놓여 있는 실정입니다.
현행법상 50인 미만 소규모 시설은 영양사 배치 의무가 없어 센터의 맞춤형 식단과 위생 지원이 절실하지만, 자율 신청 방식에 의존하다 보니 지원율 향상에 한계가 따른다는 지적입니다. 특히 지원대상 시설은 1년 사이 약 39% 증가한 반면, 실제 등록시설 증가는 이에 미치지 못해 행정 지원 및 예산 확대의 필요성이 함께 제기되고 있습니다.
지역별 격차도 두드러집니다. 세종시가 95.1%, 대전시가 84.9%의 높은 등록률을 보인 반면, 서울은 23.9%, 경기는 30.0%에 그쳤습니다. 수도권 지역의 미등록 시설 수만 5천 892곳에 달하며, 전국 31개 시군구는 등록 시설이 한 곳도 없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앞서 어린이급식소의 경우 법적 의무화를 거쳐 2024년 기준 등록률 100%를 달성한 바 있습니다. 소병훈 의원은 "지자체별 재정 여건과 센터 인력 한계로 차이가 발생하는 구조"라며, "영양 및 위생 관리가 시급한 취약시설부터 단계적으로 등록을 의무화하는 정책 로드맵 조성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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