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드라인▽
소액 공무원연금 수급자 및 배우자, 돌봄 복지 사각지대 발생…제도 개선 요구
[1] 2025년 기준 월 100만 원 미만 직역연금 수급자 2,000여 명 달해
[2] 연금 수급 여부 연계로 기초연금 및 노인맞춤돌봄서비스 동시 배제
[3] 국회 “실태 조사 강화 및 관련 부처 간 적극적인 협력 체계 구축 시급”
작성 : 2026년 10월 08일(목) 13:35 가+가-
[신동아방송 경인 = 김형천 기자]
공무원 등 직역연금을 받는 수급자 중 일부 저소득층의 경우 실질 소득이 낮음에도 국가 돌봄 서비스 대상에서 연쇄적으로 제외되는 복지 사각지대가 발생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습니다.
저소득 직역연금 수급자와 배우자가 최소한의 사회적 돌봄 망에서 소외되지 않도록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습니다.
국회 이상식 의원이 인사혁신처와 공무원연금공단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5년 기준 월 연금 수령액이 50만 원 미만인 수급자는 131명, 50만 원 이상 100만 원 미만 수급자는 1,889명으로 집계됐습니다.
현행법상 직역연금 수급자와 그 배우자는 소득이나 재산 규모와 무관하게 기초연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이로 인해 기초연금 수급 여부와 연계하여 운영되는 '노인맞춤돌봄서비스' 대상에서도 연쇄적으로 배제되면서, 홀로 사는 어르신의 안부를 확인하는 인권적 차원의 돌봄망에 공백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특히 1인 가구 증가와 고령화가 심화하는 가운데, 만 65세 이상 연금 수급자의 1인 가구 실태나 고독사 관련 별도 통계 등 기초 데이터 관리가 미흡해 사각지대에 놓인 대상을 파악하는 데 한계가 있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이상식 의원은 약자 복지 기조의 취지를 살려, 소득 잣대로 안부 확인과 같은 최소한의 돌봄 서비스까지 획일적으로 차단하는 제도의 개선이 필요하다고 지적했습니다. 아울러 인사혁신처와 공무원연금공단이 관계 부처와 적극적으로 협의해 실질적인 복지 사각지대 해소에 나설 것을 주문했습니다.
박대영기자 기사 더보기

dypark@sda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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