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행정대집행’은 국가유산의 원형을 보존하고, 무단 설치된 불법 시설물에 대한 적법한 관리 질서를 확립하기 위해 추진됐다.
특히, 이번 ‘행정대집행’은 2026년 10월 축제 기간 많은 시민과 관광객이 이동하는 진주성 촉석문 앞 주요 통행 구역 인근에 쇠말뚝이 설치되어 있어, 보행자의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원활한 통행을 확보하기 위해 불가피하게 실시한 조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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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주성’은 진주시의 대표적인 역사·문화유산이자 국가유산으로, 그 역사적 가치와 경관을 보존하기 위해 지정 구역 내 시설물 설치 등 현상 변경 행위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 절차를 거쳐야 한다. 그런데 진주성 지정(보호) 구역 내에 사전 허가 절차를 거치지 않은 쇠말뚝이 설치되자 진주시는 그동안 해당 시설물에 대한 원상복구와 행정절차를 진행해 왔다.
시는 행정대집행 대상인 진주시 본성동 478-1번지 일원 진주성 지정(보호) 구역 내에 설치된 쇠말뚝 4개를 현장 철거와 함께 원상복구를 진행하기 위해 지난 6일 해당 시설물의 소유자에게 같은 날 오후 6시까지 자진 철거와 원상 복구할 것을 명령했다.
이후 지정된 기한까지 원상복구가 이행되지 않아 지난 7일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42조 제3항 및 「행정대집행법」 제3조 제1항에 따라 행정대집행을 계고하고, 같은 날 오후 6시까지 자진 철거할 수 있도록 추가 기회를 부여했다.
시는 원상복구가 이뤄지지 않아 지난 8일 행정대집행 영장을 발부해 대집행 일시와 방법 등을 통지하고, 이날 오후 3시 해당 시설물을 철거해 원상 복구했다. 또한 행정대집행 진행 과정에서 현장 안전관리에 철저를 기하고, 시민과 관람객의 불편을 최소화하면서 관련 절차에 따라 진행했다.
진주시 관계자는 “진주성은 시민 모두가 함께 지키고 후손에게 온전히 물려줘야 할 소중한 국가유산”이라며 “이번 조치는 특정 단체에 대한 제재가 아니라 국가유산의 원형 보존과 적법한 관리 질서를 확립하기 위한 불가피한 행정조치”라고 밝혔다.
이어 “앞으로도 진주성의 역사적 가치와 경관을 보존하고, 국가유산 지정 구역 내 불법 시설물 설치 등의 위법행위는 관련 법령과 절차에 따라 엄정하게 대응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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